Q. 안녕하세요. 저는 식품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. 제가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침에 아이를 등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. 그래서 찾아보니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’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,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요. 제가 신청할 수 있는지,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

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①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②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근로자께서 활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, 직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, 신청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직원입니다.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지만,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. 
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단축할 수 있으며, 1주에 3일 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처럼 근로일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데, 1회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돼야 합니다. 만약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라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,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예외사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. 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은 여러 방면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됩니다.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이 삭감되는데,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출장비, 숙직수당과 같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삭감되는데, 해당 직원이 전년도 1년간 80% 이상 출근했다면, 연차유급휴가일수x(단축 후 근로시간/40시간)x8시간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 
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 만약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.


글_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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